지원금
[속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발표 18일 접수 개인대출도 2천까지 갈아탄다.
강릉떼기
2024. 3. 15.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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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내용
● 중도상환수수료 : 기존대출 및 신규대출 모두 면제
● 차주당 한도 : (개인기업) 1억원 / (법인기업) 2억원
○ 가계신용대출은 개인기업에 한하여 기업당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 보증비율 : 90%
● 보증료율 : 1년 면제, 2∼3년 0.7%, 4~10년 1.0% / 연납(일시납 시 15% 할인)
● 만기구조 : 10년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
● 금리상한선 : (1년차) 최대 5.0% (2년차) 최대 5.5% (3~10년차) 기준금리+가산금리 : 은행채AAA(1년물)+2.0%p 이내
● 금리구조 : 최고 상한 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에 따라 결정
접수일 마감일
3월 18일 ~ 12월 31일까지
대상자
● 신청대상 : 모든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 대상기관 :
○ 은행 및 비은행 -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보험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 금리요건 : 7% 이상 고금리대출
● 대출종류 :
○ 사업자대출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 가계신용대출
● 시기요건
○ (사업자대출) ’23.5.31일 이전에 취급된 대출
○ (가계신용대출) ’20.1.1일~’23.5.31일 사이에 취급된 대출
신청방법
○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
○ ’24.12.31일까지 전국 15개 은행**을 통해 신청 및 상담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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