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속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발표 18일 접수 개인대출도 2천까지 갈아탄다.

강릉떼기 2024. 3. 15.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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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정책지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내용

 

● 중도상환수수료 : 기존대출 및 신규대출 모두 면제

● 차주당 한도 : (개인기업) 1억원 / (법인기업) 2억원

○ 가계신용대출은 개인기업에 한하여 기업당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보증비율 : 90%

● 보증료율 : 1년 면제, 2∼3년 0.7%, 4~10년 1.0% / 연납(일시납 시 15% 할인)

● 만기구조 : 10년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

● 금리상한선 : (1년차) 최대 5.0% (2년차) 최대 5.5% (3~10년차) 기준금리+가산금리 : 은행채AAA(1년물)+2.0%p 이내

● 금리구조 : 최고 상한 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에 따라 결정

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접수일 마감일

3월 18일 ~ 12월 31일까지

 

대상자

● 신청대상 : 모든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 대상기관 :

○ 은행 및 비은행 -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보험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금리요건 : 7% 이상 고금리대출

● 대출종류 :

○ 사업자대출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 가계신용대출

● 시기요건

○ (사업자대출) ’23.5.31일 이전에 취급된 대출

○ (가계신용대출) ’20.1.1일~’23.5.31일 사이에 취급된 대출

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신청방법

○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

’24.12.31일까지 전국 15개 은행**을 통해 신청 및 상담이 가능

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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