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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약 사용자를 대상으로 현금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목적 :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 경감으로
대상 :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인 영세 사업자
지원금액 : 연간 최대 20만원
이번 2차 대상자는 '비계약 사용자' 입니다.
확인들 하시고 20만원 현금으로 받아가세요.
비계약 사용자
한국전력, 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하는 자
지원방식 : 최대 20만 원까지 신청자 계좌로 환급
*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 ~ '24년 납부 전기요금
제출서류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별도 제출서류
* 요금고지서, 요금납부확인서 등
긴청기간 : '24. 3. 4 ~ '24. 5. 3 일까지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구분 | 특징 | 제출서류('23.1월~'24년) |
타인명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타인명의 인경우 「이전 사업자,건물주,가족 등」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겁계약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
관리사무소 등 별도의관리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등을 통해 요금납부 | 관리비 고지서 사본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자사용자에게 발급 |
기타 (자율관리) |
그외,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전기요금 납부확인서 *납부기간,금액,및 직접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
※유형별( 1. 타인명의, 2. 관리사무소 등 별도관리, 3. 기타9자율관리))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비계약자20만원받기 바로가기
[속보] 2024년도 소상공인 20만원 전기요금 특별지원금
지원내용 ◯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중복 수금은 안됩니다. ◯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도 대표자 단 한사람만 가능합니다. ◯ 공동 대표자도 사업체 대표자만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20
0606jo.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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