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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21.9.1일부터‘24.1.31일까지 소액(2천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24.5.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약 298만명(NICE 개인대출자 기준)이며 동기간
중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자는 약 259만명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약 259만명은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연체채무를 전액상환하지 않은 약 39만명은 ’24.5.31.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다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연체발생자> (‘23.12.31일 기준) 290만명 → (‘24.1.31일 기준) 298만명
<전액상환자> (‘23.12.31일 기준) 250만명 → (‘24.1.31일 기준) 259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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