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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창업점포 1억 3천만원 지원 꼭 확인하여 챙기세요.
지원내용
◯ 창업점포 전.월세 보증금 : 1억 3천만 원 한도 내 최대 5년간 지원
◯ 창업점포는 '센터' 명의의 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점포에 한함
– 부동산중개수수료,권리금,관리비,월세,이테리어비는 본인 부담 합니다.
◯ 지원금은 내가 60일 이내에 점포를 계약 해야합니다.
지원대상
◯ 신청자격 2024년 01월 01일(월) 이후 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중 예비창업자,재창업자(업종전환희망자)및 초기창업자
신청기간
◯ 2024년 03월 12일
신청방법
◯ 내방,등기우표,이메일(메일 발송 후 확인 전화) 접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부 ( ☎️ 02-2181-6536)
장애인기업 바로가기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www.deb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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