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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2금융권 150만원 이자환급 돌려 받으세요.중복 지원은 된다!

강릉떼기 2024. 3. 12.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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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도 이자를 돌려받으실 수 있 습니다.

 

  –  3.18일부터 신청접수, 3.29일부터 이자환급  –

▷ 중소금융권*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 40만 명에 총 3천억 원 규모, 1인당 평균 75만 원(최대 150만 원) 
    수준의 이자 지원 추진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 수.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
  (카드사, 캐피털)

 

3.18일부터 연중 거의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 치 환급액을 한 번에 지급

 신천방법

▷ 신청 채널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온. 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자세한 정보는 개별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의 
    홈페이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대표번호 : 1811-8055)로 연락
  * 콜센터는 3.18일(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그전까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부서에 문의가능 ( 02-3211-5619, 5621, 5622)

 

그동안의 경과

국회는 높은 금리,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 12월 21일 중소금융권* 내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재정사업 예산 3천억 원(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확정했습니다.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 수.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털)
 *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약 3,600개)의 차주 데이터 신용정보원 이관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2월~), 차주 신청시스템 구축(3.18일 개시 예정)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은 3.18일부터 개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5부제로 실시함 (해당 번호 : 출생연도 끝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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