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도 이자를 돌려받으실 수 있 습니다.
– 3.18일부터 신청접수, 3.29일부터 이자환급 –
▷ 중소금융권*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 40만 명에 총 3천억 원 규모, 1인당 평균 75만 원(최대 150만 원)
수준의 이자 지원 추진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 수.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
(카드사, 캐피털)
▷ 3.18일부터 연중 거의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 치 환급액을 한 번에 지급
신천방법
▷ 신청 채널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온. 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자세한 정보는 개별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의
홈페이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대표번호 : ☎ 1811-8055)로 연락
* 콜센터는 3.18일(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그전까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부서에 문의가능 (☎ 02-3211-5619, 5621, 5622)
그동안의 경과
국회는 높은 금리,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 12월 21일 중소금융권* 내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재정사업 예산 3천억 원(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확정했습니다.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 수.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털)
*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약 3,600개)의 차주 데이터 신용정보원 이관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2월~), 차주 신청시스템 구축(3.18일 개시 예정)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은 3.18일부터 개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5부제로 실시함 (해당 번호 : 출생연도 끝자리)
'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천만 원 가계신용대출을 사업자용으로 전환하기 (37) | 2024.03.16 |
---|---|
[속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발표 18일 접수 개인대출도 2천까지 갈아탄다. (52) | 2024.03.15 |
[속보]2금융권 이자 현금지원 150만원 접수일정, 지원방법 신청해야 받는다. (70) | 2024.03.10 |
[속보]2금융권 최대 150만원 이자캐시백 빠르면 18일 접수! (48) | 2024.03.09 |
[중요 2]예술인들 잘 모르는 지원금 생활안정자금 700만원 받아가세요. (69) | 2024.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