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정책자금의 공지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업력 90일
이상 업체 중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NICB744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세금 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 대상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안 된다.
[2024년 2월]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안내자료 게시
구분 : 대출정보
등록일 : 2024-02-22
※ 자금신청 전 반드시 신청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개요]
ㅁ 접수기간 : ‘24년 2월 26일(월) 09:00 ~ 예산 소진 시 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ㅁ 신청대상 :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저신용(NICB 744점 이하) 소상공인
ㅁ 융자범위 : 운전자금(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ㅁ 대출금리 (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 '24년 1분기 대출금리 5.49%
- 금리인하제도 운영(대출 후 1년 경과시 적용)
ㅁ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3년 분할상환
ㅁ 대출한도 : 최대 3천만 원
* '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대출잔액 합산
금리인하제도
신요평점 회복 조건을 충족한 경우엔 잔여 대출기간 동안 대출금리를 0.5%(나이스
NICE신용점수745점 이상 상승시) 감면받아라.
융자방식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사업성 평가를 통하여 지원대상을 결정 후 직접대출
사업자의 재무/비재무 요소 (업력, 업종, 매출 등) 및 신용위험(금융거래 내역) 평가를 한다.
자금용도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접수기간
'24년 2월 26일 (월) 09시~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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