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 공고
고금리 상환 지속에 따른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당 이사장
대환대출 지원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우선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이다. 7%이상 고금리 4.5%로 대환…최대 1.5만명 혜택
26일 오후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서 신청·접수 시작
2024년 대환대출 신청안내자료
구분 : 대출정보 등록일 : 2024-02-23
※ 자금신청 전 반드시 신청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대환대출 자금 개요]
ㅁ 접수기간 : ‘24년 2월 26일(월) 16:00 ~ 예산 소진 시 까지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ㅁ 신청대상 : ①중․저신용 ②소상공인이 ③보유한 대출* 중 ④성실상환 중이면서
⑤은행권·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⑥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
* 23.8.31. 이전 취급된 사업자대출
ㅁ 대출금리 (고정금리) : 4.5%
ㅁ 대출기간 : 10년(거치기간 없음)
ㅁ 대출한도 :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5천만원
ㅁ 대환대출 취급은행: 하나, 신한, 국민, 우리,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기업 12곳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소진공은 중·저신용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해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하고, 소상공인은 해당 확인서를 지참한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방문해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긴급속보] 소상공인 1500명에게 2천만원 경영개선지원금 준다! (52) | 2024.02.28 |
---|---|
[속보]3천만 원 저신용 소상공인 2차 마지막 예산 (71) | 2024.02.26 |
[긴급 특보] 24년도 소상공인 대출 7%이상 고금리 저금리로 대환 가능 (68) | 2024.02.23 |
[긴급 특보] 소상공인사업자 특별지원금 전기요금 20만 원 신청 (128) | 2024.02.21 |
[긴급]'24년 새출발기금 대상자 확대 개인 가계부채 이자,원금감면 (80) | 2024.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