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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자금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예술인분들께 감사드리며
안내 드립니다.
2024년 3월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 접수기간: 2024. 3. 1.(금) 09:00 ~ 3. 11.(월) 17:00까지
2. 접수방법: 누리집(http://www.artloan.kr) 온라인 신청·접수(※ 본인정보 제공 조회 차단
시 신용평가사 조회 불가로 대출 불가)
※ 공지사항 확인 후 대출 종류별 준비서류, 자격조건 등을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대출심의: 2024. 3. 18.(월) 예정
4. 약정체결: 대출 승인에 따라 개별 공지 예정 (마이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5. 대출금 지급일: 2024. 3. 29.(금)
6. 문의사항: 융자 콜센터 02-3668-0238~9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결혼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긴급 생활자금 등
예술인의 생활안정 기반 마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상품입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
구분 | 내용 |
대출대상 | 신청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보유자 (대출금 지급까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이상이 없는 경우) |
대출용도 | 결혼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긴급 생활자금 ※ 대출금 지급 시 하나은행 계좌만 가능하므로 사전에 계좌를 개설하세요. |
대출한도 | ◼ 최대 7백만원 이내 (긴급생활자금은 최고 5백만원까지) ◼ 대출 신청조건에 따라 심사 후 승인(최소대출금액 : 50만원 이상) |
대출조건 | 신용대출 |
상환기간 | 비거치 선택시 3년 ⁎ 조기상환(일부상환 불가)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거치기간 | 비거치 또는 1년 중 선택 |
이율 | 2.5% |
연체이율 (3%가산) |
5.5% |
기한의 이익상실 안내 |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3개월(90일)이상 지체하거나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 지급을 3회(90일)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경우 등 대출약정서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서식자료실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약정서를 참고바랍니다. |
제한조건
1)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2) 본인 및 배우자가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보유한 경우
3) 휴대폰 본인인증 미 통과자(본인이 아닌 경우)
4) 신진예술인
5) 재외국민
6) 긴급 생활자금의 경우 직전년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 2,000만원
초과인 자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1. 예술활동증명으로 신청하고
2.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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