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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중요 2]예술인들 잘 모르는 지원금 생활안정자금 700만원 받아가세요.

by 강릉떼기 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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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자금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예술인분들께 감사드리며 
안내 드립니다.

2024년 3월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 접수기간: 2024. 3. 1.(금) 09:00 ~ 3. 11.(월) 17:00까지
2. 접수방법: 누리집(http://www.artloan.kr) 온라인 신청·접수(※ 본인정보 제공 조회 차단 
시 신용평가사 조회 불가로 대출 불가)
   ※ 공지사항 확인 후 대출 종류별 준비서류, 자격조건 등을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대출심의: 2024. 3. 18.(월) 예정
4. 약정체결: 대출 승인에 따라 개별 공지 예정 (마이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5. 대출금 지급일: 2024. 3. 29.(금)
6. 문의사항: 융자 콜센터 02-3668-0238~9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결혼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긴급 생활자금 등

예술인의 생활안정 기반 마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상품입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

구분 내용
대출대상 신청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보유자
(대출금 지급까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이상이 없는 경우)
대출용도 결혼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긴급 생활자금
※ 대출금 지급 시 하나은행 계좌만 가능하므로 사전에 계좌를 개설하세요.
대출한도 ◼ 최대 7백만원 이내
(긴급생활자금은 최고 5백만원까지)
◼ 대출 신청조건에 따라 심사 후 승인(최소대출금액 : 50만원 이상)
대출조건 신용대출
상환기간 비거치 선택시 3년  ⁎ 조기상환(일부상환 불가)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거치기간 비거치 또는 1년 중 선택
이율 2.5%
연체이율
(3%가산)
5.5%
기한의 이익상실 안내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3개월(90일)이상 지체하거나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 지급을 3회(90일)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경우 등
대출약정서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서식자료실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약정서를 참고바랍니다.

제한조건

1)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2) 본인 및 배우자가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보유한 경우
3) 휴대폰 본인인증 미 통과자(본인이 아닌 경우)
4) 신진예술인
5) 재외국민
6) 긴급 생활자금의 경우 직전년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 2,000만원 
초과인 자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1. 예술활동증명으로 신청하고

2.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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