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
2금융권 이자 현금지원
지원내용
○ 대출금 1억원을 한도로 5% 이상 7% 미만 이자납부액의 1년치를 되돌려주는 방식.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
○ 40만명으로부터 이자 3천억원에 대한 환급신청시작
○ 금년 1분기에 소상공인 최대 약 24만명(수혜대상 약 40만명의 60%)에게 1인당 평균 75만원 현금 지급. 최대 150만원 까지
○ 3.29일에 첫 이자환급을 개시
접수일과 마감일
3월 18일부터 ~ 예산소진시
지원대상자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 중소금융권은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 연 5.0~5.5% 구간은 연 0.5%포인트(p), 5.5~6.5% 구간은 연 5%와 금리 차이, 6.5~7.0% 금리 대출은 연 1.5%p의 이자 환급
○ 각 금융기관은 1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 기간과 채널 등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발송
○ 1분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들은 18∼25일 신청하면 26∼28일 검증·확정을 거쳐 29일부터 4월 5일까지 환급
신청방법
○ 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http://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
○ 법인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등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 신청해야 받을 수 있음
○ 5부제로 접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초기 접수 가능 날짜는
●18일 3 또는 8 / ●19일 4 또는 9
●20일 5 또는 0 / ●21일 1 또는 6
●22일 2 또는 7이며/ 23일부터는 5부제 적용 없이 모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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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2금융권)대출 ○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으로 중소금융권(2금융권) 대출을 '24. 3. 29일(지급 날)로 예정되었다. ○ 이르면 3월 18일부터 대상자인 차주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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