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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2천만 원 가계신용대출을 사업자용으로 전환하기

by 강릉떼기 2024.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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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사업자용도지출금액 확인방법 [2천만원 가계신용대출]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 (사업자용도지출금액)"(사업자용으로 인증하기)" 가계신용대출 신규 차입시점

"(가계신용대출을 받았을때 기준으로)" 기준으로 일정기간 내

사업용도(①매입금액, ②소득지급액, ③임차료에 한정)로 지출한 금액

 (매입금액) 부가세신고서*(과세사업자)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면세사업자) 상 매입금액 확인

* 매입금액은 홈택스 확인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출력 가능

– (확인기간) '차입일이 속하는 반기(연간)* ~ 「차입일+1년」 이 속하는 반기(연간)*' 기간 중 금액 확인

*반기: 일반과세자, 연간: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예시>

 

 (소득지급액) 원천징수이행(직원들 월급확인서) 상황신고서* 상 소득지급액(종업원 근로소득) 확인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출력 가능

(확인기간) 신고유형* 에 따라 '차입월부터 12개월' 또는 '차입월이 속하는 반기~그 다음 반기' 기간 중 금액 확인

*매월 신고 원칙이나 상시종업원 20인 이하 사업자 등은 반기별 신고 가능

<예시>

 

(임차료(월세)) '차입 당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료 확인

*가계신용대출 차입일이 계약서상 임대차기간 중에 존재하는 계약서

  해당 임대차계약서 상 12개월치 월세금액 확인

 분실 등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이 곤란 시, 소득세 신고자료* '기재된 임대차료 금액으로 대체 인정가능

*총수입금액 및 필요한 경비명세서, 추계소득금액계산서 등(은행 상담 시, 세부 안내 예정)

□ (대환가능금액) 차주별로 ① 사업용도지출금액, ② 2천만 원 중 적은 금액 범위 내에서 대환 가능

 사업용도지출금액이 2천만원 초과 시, 2천만 원 이상 증빙 가능한 일부 항목 자료만 선택적 제출 가능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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