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용도지출금액 확인방법 [2천만원 가계신용대출]
□ (사업자용도지출금액)"(사업자용으로 인증하기)" 가계신용대출 신규 차입시점
"(가계신용대출을 받았을때 기준으로)" 기준으로 일정기간 내
사업용도(①매입금액, ②소득지급액, ③임차료에 한정)로 지출한 금액
① (매입금액) 부가세신고서*(과세사업자)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면세사업자) 상 매입금액 확인
* 매입금액은 홈택스 확인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출력 가능
– (확인기간) '차입일이 속하는 반기(연간)* ~ 「차입일+1년」 이 속하는 반기(연간)*' 기간 중 금액 확인
*반기: 일반과세자, 연간: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② (소득지급액) 원천징수이행(직원들 월급확인서) 상황신고서* 상 소득지급액(종업원 근로소득) 확인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출력 가능
– (확인기간) 신고유형* 에 따라 '차입월부터 12개월' 또는 '차입월이 속하는 반기~그 다음 반기' 기간 중 금액 확인
*매월 신고 원칙이나 상시종업원 20인 이하 사업자 등은 반기별 신고 가능
③ (임차료(월세)) '차입 당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료 확인
*가계신용대출 차입일이 계약서상 임대차기간 중에 존재하는 계약서
– 해당 임대차계약서 상 12개월치 월세금액 확인
– 분실 등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이 곤란 시, 소득세 신고자료* '기재된 임대차료 금액으로 대체 인정가능
*총수입금액 및 필요한 경비명세서, 추계소득금액계산서 등(은행 상담 시, 세부 안내 예정)
□ (대환가능금액) 차주별로 ① 사업용도지출금액, ② 2천만 원 중 적은 금액 범위 내에서 대환 가능
– 사업용도지출금액이 2천만원 초과 시, 2천만 원 이상 증빙 가능한 일부 항목 자료만 선택적 제출 가능
저금리路
신용보증기금은, '대환프로그램', '대환대출', '대환보증' 등으로 고객님께 전화나 문자를 통해 대출권유, 앱설치, 자금이체요청 및 개인정보제공을 일체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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