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및 목적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및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역량 강화 지원 [디지털 전환 과제 수행 지원, 역량강화 지원(컨설팅, 교육) 등]
지원형태 및 규모
지원대상
기타(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여행업' 등록 사업자)
지원 내용
과제 수행지원
- 경영환경 및 콘텐츠 관련 디지털 전환 과제 수행 지원
* 유형별 차등 지원(20~40백만 원)
수행과제 지원
- 고객 관리 : 고객관리(CRM) 시스템 구축, 고객경험관리(CEM) 설루션 시스템 도입
- 경영환경 개선 : RPA 도입, 비대면 업무시스템, EPR 솔루션 도입
- 데이터 분석 : 내·외부 데이터 수집 및 가공, 분석, 데이터 자동 크롤링 개발
- 온라인 마케팅 채널 구축 및 활용 : 반응형 웹·앱 홈페이지 개발, 예약 및 결제 기능 구현 등
- 관광상품 개발 : 디지털 기술(IoT, 비콘 등) 활용 관광상품 개발, 비대면 랜선여행 상품 개발 등
- 고객편의성 개선 : 챗봇 시스템 도입 등
- 홍보·마케팅 : AR/VR 등 활용 실감형 관광 콘텐츠 제작·개선, 검색엔진최적화(SEO) 시스템 도입 및 마케팅
- 기업의 경영환경 및 과제 추진방향, 발전방향 사례소개, 애로사항 등의 해결을 위한 자문 지원
신청절차
※ 페이지 하단의 모집 공고 확인 후 신청
(공 통)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여행업' 등록 사업자
공고일 기준 사업체 운영 기업 (업력 제한 없음)(입문형) 중소기업기본법/소상공인기본법상 기업분류 기준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과년도('21~'23년) 동 사업 수혜기업으로 선발 이력이 없는 기업(활용형) 중소기업기본법/소상공인기본법상 기업분류 기준에 따른 중소기업
과년도('21~'23년) 동 사업 수혜기업으로 선발 이력이 없는 기업 또는 1회의 수혜이력이 있는 기업
(서비스제공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최근 3년 내 유사과제 수행실적 증빙이 가능하며, 관광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국내 등록 기업 및 기관



선정방법
문의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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