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환대출
■ '24년 소상공인 2분기 대환대출 4월 1일 오전 9시부터 마지막 접수가 들어갑니다.
■ '24년 1분기 5000억 원 중 미 소진으로 2분기 마지막 접수를 4월 1일에 들어갑니다.
※ 접수는 4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
1.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 대환대출 지원 대상은 7% 이상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대출을 보유한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참고: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 (소진공) |
은행 확인서 발급 (기존 대출 은행) |
대환대출 접수·심사실행 (대환대출 취급 은행) |
|
고금리 대출(유형1) |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중·저신용 소상공인 확인) |
ㅡ | 제한대상 여부 확인 및 자체심사 후 대출 |
만기연장 애로 대출(유형2) |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중·저신용 소상공인 확인) |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 |
제한대상 여부 확인 및 자체심사 후 대출 |
※ 위의 유형 1·2는 지원대상 확인서를 소진공에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2. '24년 대환대출은 별도의 보증서를 발급이 필요한가?
■ '24년 대환대출은 '신용대출' 이므로 별도의 보증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대환대출은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부실을 전액 부담하는 유사 보증상품이며,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후 취급은행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 대환대출 취급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 다만, 만기연장애로 유형은 대환대출 취급은행 방문 전 기존 대출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꼭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3. 가계대출도 대환이 가능한가?
■ 사용목적이 명확한 사업자대출과 달리 사용목적을 확인하기 어려운 가계대출은 대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대환대출 한도는 어떻게 되는가?
■ 대환대출은 동일기업(개인, 법인)당 5천만 원입니다.
○ '22년 대환대출(소진공), '22~ '24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금융위, 신보)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대출 실행 금액을 차감합니다.
※ 기존 대출의 원금잔액만 대환하므로, 기존 대출 상환시 이자 및 중도상환 수수료는 소상공인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5. 확인서(소진공)를 발급받으면 대출이 가능한가?
■ 아닙니다, 확인서 발급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신청 · 접수 및 심사하여 대출대상 및 한도를 결정한 후 대출이 진행됩니다.
○ 취급은행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후 대출여부 및 금액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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